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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국정부와 미국무성의 면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1. 정부지정 특별기술을 연수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했거나,
2. 정부기관 또는 본국정부로부터 연수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은 경우,
3. 의대졸업생으로 인턴이나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교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2. 정부기관 또는 본국정부로부터 연수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은 경우,
3. 의대졸업생으로 인턴이나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교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아래의 경우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신청자가 귀국하지 않아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No objection letter를 본국정부로부터 받아서 미국무성에 보냄으로써 (대다수의 면제신청은
No objection letter 케이스입니다),
2.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3. 본국으로 귀국하면 처형당할 경우,
4. 관심있는 미정부기관이 면제신청을 할 경우,
5. 단, 의사 (인턴이나 레지던트 프로그램 이수자) 들은 주보건국이 면제신청을 할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No objection letter 케이스입니다),
2.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3. 본국으로 귀국하면 처형당할 경우,
4. 관심있는 미정부기관이 면제신청을 할 경우,
5. 단, 의사 (인턴이나 레지던트 프로그램 이수자) 들은 주보건국이 면제신청을 할 경우에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미국정부기관으로부터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No objection letter가 있더라도 면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정부 지정 특별기술 해당자나 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No objection letter만으로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3. No objection letter 이외의 면제신청은 승인조건이 까다롭고 신청과정도 복잡하므로 신중을 요합니다.
2. 정부 지정 특별기술 해당자나 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No objection letter만으로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3. No objection letter 이외의 면제신청은 승인조건이 까다롭고 신청과정도 복잡하므로 신중을 요합니다.
연락처
866.987.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