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rtation

Deportation/Removal


이민법 추방과 이송 (제거) 절차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이민 법정으로 소환되어 이송에서 구제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심의를 받습니다.
이송 절차는 주로 국토보안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에서 먼저 외국인에게 이송 통지서(Notice to Appear, NTA)를 발급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송통지서 (Notice to Appear, NTA)에는 다음을 같이 명시합니다:

외국인의 이름과 태어난 나라
소환 명령과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권리 (변호사 선임 비용과 비용은 외국인이 지불)
소환명령 거부나 출석치 않을 경우의 결과

심의날 이민판사로부터 이송이유가 통지서(NTA)에 명시된 이유와 같다고 판단한 경우, 추방을 결정할수 있으며, 그럴경우, 외국인은 이송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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