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ors Visa
> E-2
미국과 무역/통상 비자의 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이 미국내의 투자를 감독하기위해 미국에 입국하여야 할때 받을 수 있는 비자로 E-1비자와 마찬가지로 한번에
2년씩,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관련분야 경력이나 투자사업체 근무경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E-1비자와 더불어 비이민비자중 미국내에서 가장 영주권자에 가까운 권리와 혜택을 보장해주는 비자입니다.
2년씩,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관련분야 경력이나 투자사업체 근무경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읍니다.
E-1비자와 더불어 비이민비자중 미국내에서 가장 영주권자에 가까운 권리와 혜택을 보장해주는 비자입니다.
특징
1.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본국의 주거지나 직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2.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3. 본인, 배우자, 자녀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4.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3. 본인, 배우자, 자녀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4.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승인조건
1. 미국과 신청자의 본국간에 반드시 무역/통상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2. 회사 지분의 최소 50%이상을 조약체결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3. E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조약체결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2. 회사 지분의 최소 50%이상을 조약체결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3. E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조약체결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상당량의 자금 혹은 자산을 사업상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사업에 실제로 투자해야 하고 (자금을 단순히 은행에 예치하거나 , 대출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2. 투자자 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이윤을 낼 수 있어야 하며,
3. 신청자는 투자자 자신, 간부급직원 혹은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특수기술 혹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직원이어야만 합니다.
4. 비자승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투자액은 투자지역과 업종, 투자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2. 투자자 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이윤을 낼 수 있어야 하며,
3. 신청자는 투자자 자신, 간부급직원 혹은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특수기술 혹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직원이어야만 합니다.
4. 비자승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투자액은 투자지역과 업종, 투자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연락처
866.987.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