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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이유가 아닌 여행, 친지방문, 병원치료등의 이유로 단기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자로 미 대사관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에 하자가 없는 경우 10년동안 무제한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승인받게 되며, 이민국직원이 아무 의심을 갖지 않는 이상 입국심사시
자동적으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현 이민법상 총체류기간 1년안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에 하자가 없는 경우 10년동안 무제한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승인받게 되며, 이민국직원이 아무 의심을 갖지 않는 이상 입국심사시
자동적으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현 이민법상 총체류기간 1년안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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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987.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