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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회의, 비지니스 자문, 컨벤션참석, 연구, 비지니스 자문 또는 협상, 재판등 사업상의 이유로 미국에 단기간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자로 미대사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비자와는 달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만큼만 미국내 체류를 허가하므로 일반적으로 3개월미만 유효한 비자를 발급합니다.
특징여행비자나 비지니스 방문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취업이 금지되며,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동반 가족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각자
독립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비자와는 달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간만큼만 미국내 체류를 허가하므로 일반적으로 3개월미만 유효한 비자를 발급합니다.
특징여행비자나 비지니스 방문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내에서 취업이 금지되며,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동반 가족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각자
독립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승인조건
1. 미국에 정해진 기간동안 머물기위해 입국하여야 하며
2. 미국에서의 체류가 끝나며 출국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3.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본국의 주거지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국의주거지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야 하며
4. 미국으로의 여행, 체류, 본국으로의 귀환을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어야 하며
5. 미국입국목적에 적법한 여행, 사업 등의 활동만을 미국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의 체류가 끝나며 출국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3.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본국의 주거지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국의주거지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야 하며
4. 미국으로의 여행, 체류, 본국으로의 귀환을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어야 하며
5. 미국입국목적에 적법한 여행, 사업 등의 활동만을 미국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여행, 사업상 방문등의 이유로 단기간 동안만 미국을 방문하고 이후에 반드시 본국으로 귀환한다는 것을 아래의 방법들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불법취업을 하지 않고, 미국방문의 목적 (여행, 사업)을 달성할 만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거나,
2. 미국내 체류기간 전반에 걸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들을 보여주거나,
3.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필요한 만큼이어야하며, 이후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하며,
4. 본국에 있는 사업이나 가족, 부동산, 집등을 돌보기위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반드시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5. 미국에 영주하고 싶다거나, 혹은 미래에 영주권자로 미국에 오고싶다는 일반적인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주의할 만한 사항입니다.
1. 불법취업을 하지 않고, 미국방문의 목적 (여행, 사업)을 달성할 만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거나,
2. 미국내 체류기간 전반에 걸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계획들을 보여주거나,
3.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필요한 만큼이어야하며, 이후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하며,
4. 본국에 있는 사업이나 가족, 부동산, 집등을 돌보기위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반드시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5. 미국에 영주하고 싶다거나, 혹은 미래에 영주권자로 미국에 오고싶다는 일반적인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주의할 만한 사항입니다.
연락처
866.987.3646